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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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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10년 누계액 합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성인자녀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의 세금은 보통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서 말씀하신 4대보험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세후 월급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과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급여 중 비과세를 제한 금액에 다음 요율을 곱하여 4대보험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5%(근로자부담분)건강보험료: 3.545%(근로자부담분) 장기요양보험: 0.4591%(근로자부담분)고용보험: 0.9%(근로자부담분)원천징수세액의 경우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감사합니다.
Q.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이체하거나 해외거래소를 통하여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실생활에서 현금을 주고 받았을 때, 이를 국세청에서 알기 어려운 것처럼 가상화폐 증여를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이후 수증자가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하거나, 증여받은 가상화폐를 금전으로 돌려 계좌에 예치하는 등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면, 소명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가상화폐의 증여에 대해 가산세와 더불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가족간 3억 대출시 이자지급명세서 및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3억X 4.6%= 1,380만원, 매년 420만원을 이자로 지급시, 미납금액이 960만원이므로 연간 천만원 미만이라 괜찮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에,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실제 원금상환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차입금의 이자와 관련하여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해당 거래가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이자지급과 더불어 분할된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법인세법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직장문화비는 직원의 단합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말하며, 즉 복리후생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2019.02.12 개정)1. 직장체육비(1998.12.31 개정)2. 직장문화비(2017.02.03 개정)2의2. 직장회식비(2013.02.15 신설)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1998.12.31 개정)4. 삭제(2000.12.29)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2009.02.04 개정)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5.02.19 법명개정)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2019.02.12 개정)시행령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과세관처에서는 1~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보단 급여로 보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 외 운동비(체력단련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기개발 및 취미비용 등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본 예규,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항목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지 급여로 처리할 지는 과거의 예규와 판례를 보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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