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시 나이에 따라서 증여 할수 있는금액이 잇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라면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중여가 가능합니다.
성년이 되면 10년 간 5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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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10년 누계액 합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성인자녀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증여개시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을 말하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합산과세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후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다시 10년 후(성년이 된 이후)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