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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막힌악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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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증여 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 4대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직접 코인 이체, 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부과한다면 어떻게 잡아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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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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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국내 또는 국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추적을 통한 증여세 추징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증여받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가액이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해외 가상자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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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이체하거나 해외거래소를 통하여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생활에서 현금을 주고 받았을 때, 이를 국세청에서 알기 어려운 것처럼 가상화폐 증여를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수증자가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하거나, 증여받은 가상화폐를 금전으로 돌려 계좌에 예치하는 등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면, 소명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가상화폐의 증여에 대해 가산세와 더불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당장은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추후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술하신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찌됐건 해외 거래소를 통한 증여시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