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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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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기타소득은 월소득인정액에 100%반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즉, 월소득인정액 계산시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  퇴직금 + 위로금해서 9천 정도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대가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으로보아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예시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9천만원이라고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 9,000만원- 비과세소득 0원= 9,000만원근속연수공제= 1,500만원+(20-10)x250만원= 4,000만원환산급여= (9,000만원-4,000만원)x12/20=3,000만원환산급여공제= 800만원+(3,000만원-800만원)x60%=2,120만원과세표준= 3,000만원-2,120만원=880만원퇴직소득 산출세액= 880만원x6% / 12 x 20 = 88만원지방소득세= 88만원 x 10% = 8.8만원약 97만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양도세 신고시 감정평가가격과 공시가격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사례에서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입니다.상속 당시 감정평가에 따라 평가하였으므로,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Q.  명도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질문에서 말씀해주신대로,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과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면 충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하시라고 법령 첨부드립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2018.02.13 신설)더 도움이 필요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개인연금 저축에서 연금관련 세율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해야하는 경우 종합과세 미포함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금 중도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는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개인의 상황을 금융사에 전달하시고,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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