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소득은 월소득인정액에 100%반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즉, 월소득인정액 계산시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 퇴직금 + 위로금해서 9천 정도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대가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으로보아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예시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9천만원이라고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 9,000만원- 비과세소득 0원= 9,000만원근속연수공제= 1,500만원+(20-10)x250만원= 4,000만원환산급여= (9,000만원-4,000만원)x12/20=3,000만원환산급여공제= 800만원+(3,000만원-800만원)x60%=2,120만원과세표준= 3,000만원-2,120만원=880만원퇴직소득 산출세액= 880만원x6% / 12 x 20 = 88만원지방소득세= 88만원 x 10% = 8.8만원약 97만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