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7월 달에는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7월 세무일정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taxYear=2024&taxMonth=07&mi=135747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7월 25일인 것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며,질문자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거나, 양도, 상속, 증여 등이 있었어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실 일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10억이라는 가치를 상속 또는 증여할 시에 세금 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속 또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적인 세금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금 10억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현금 증여증여세 과세표준= 1,000,000,000원 - 50,000,000원(증여재산공제)= 950,000,000원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신고세액공제= 6,750,000원증여세 최종납부세액= 218,250,000원아파트 증여증여세 과세표준= 1,000,000,000원 - 50,000,000원(증여재산공제)= 950,000,000원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신고세액공제= 6,750,000원증여세 최종납부세액= 218,250,000원아파트 취득세 등 = 1,000,000,000원 X 3.8% = 약 38,000,000원국민주택채권할인액 = 약 7,538,000원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 약 1,000,000원 사례를 보면, 현금 10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외에 부가적인 취득세 등 비용에서 약 4~5천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때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을 판단합니다. 즉, 2005년에 아버지가 취득하셨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넘었을 것이기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05년에 아버지가 취득, 2015년에 어머니가 상속받고, 2024년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2015년)부터 양도일(2024년)까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역시 상속 당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이에 관련 예규가 있어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조심2009서2037(2009.06.19)[제목]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요약]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결정유형]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