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실시하고 돈을 내면 나중에 매도시 도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높게 설정되면 당장에 상속세는 많이 낼 수 있으나, 추후, 토지를 매도시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는 비교적 공제를 많이 적용받아 적용되는 세율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추후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활용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Q. 지방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이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지출(자본적지출)과 집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자본적지출에는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홈오토 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고,취득세 납부액,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법무사비용, 세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구체적인 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및 비과세 등 절세를 위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