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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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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친척간 돈거래 차용증 쓰려고 합니다.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 시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차용증 내 원금 상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있고, 실제로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로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으시고, 차용증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작성일자를 남겨두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Q.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취득세 계산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세법은 각 세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으나, 일반주택을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규모기준 및 가액기준이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보긴 해야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Q.  상속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실시하고 돈을 내면 나중에 매도시 도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높게 설정되면 당장에 상속세는 많이 낼 수 있으나, 추후, 토지를 매도시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는 비교적 공제를 많이 적용받아 적용되는 세율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추후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활용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Q.  지방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이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지출(자본적지출)과 집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자본적지출에는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홈오토 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고,취득세 납부액,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법무사비용, 세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구체적인 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및 비과세 등 절세를 위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버지 물러받은 땅 상속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0억 중 2억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액 역시 해당 비율만큼 5%(2억/40억)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첨부드립니다.3조의 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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