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어있는 토지가 있는데 공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시에 팔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건물이 있는건 아닙니다.
이때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중 어떤걸로 해당 되나요?
2005년에 아버지가 취득 하셨는데 2015년에 어머니가 상속 받으셨습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2005년, 2015년 중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가에 수용될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2015년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토지의 지목 및 용도, 건물 소재 여부, 재촌 여부에 따른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경우 아버지 사망일자에
어머니가 취득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2015년부터 현재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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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일 5년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상속토지의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때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을 판단합니다. 즉, 2005년에 아버지가 취득하셨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넘었을 것이기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에 아버지가 취득, 2015년에 어머니가 상속받고, 2024년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2015년)부터 양도일(2024년)까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역시 상속 당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예규가 있어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2009서2037(2009.06.19)
[제목]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
[결정유형]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