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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폭풍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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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어있는 토지가 있는데 공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시에 팔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건물이 있는건 아닙니다.

  1. 이때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중 어떤걸로 해당 되나요?

  2. 2005년에 아버지가 취득 하셨는데 2015년에 어머니가 상속 받으셨습니다.

  3. 그럼 보유기간은 2005년, 2015년 중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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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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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가에 수용될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2015년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토지의 지목 및 용도, 건물 소재 여부, 재촌 여부에 따른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경우 아버지 사망일자에

    어머니가 취득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2015년부터 현재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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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일 5년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상속토지의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때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을 판단합니다. 즉, 2005년에 아버지가 취득하셨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넘었을 것이기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05년에 아버지가 취득, 2015년에 어머니가 상속받고, 2024년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2015년)부터 양도일(2024년)까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역시 상속 당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예규가 있어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2009서2037(2009.06.19)

    [제목]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

    [결정유형]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