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연봉에 세금 떼는게 다른가요?
회사마다 연봉에 세금 떼는게 다른가요? 연봉이 4800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월 80마넌정도 뗀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각종수당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구간이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기준세액의 80%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거나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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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물론 80%, 100%, 120%의 선택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가 반영 됩니다.
결론은 동일 하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즉 세법에서 규정한 표를 따르기에 회사별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고,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소득이 같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납부여부에 따라 세후급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연봉 4,800만원 / 월급여 400만원 / 공제대상가족 본인만 고려시 세전급여에서 차감하는 4대 보험과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는 회사마다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것은 아니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