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의 재산 상속에 대한 궁금증 해소 해주실 분?
할아버지께서 약 3천만원 정도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것은 5천만원까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조부에 관한 규정은 바로 나오지 않아서 이 돈을 바로 제 통장으로 받거나 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님은 물론, 조부모님(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받으셔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로 부여하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손녀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가 있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의 생존시에 손자, 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직계존속의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조부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등이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며 산출세액에 30%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