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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생산적인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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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의 재산 상속에 대한 궁금증 해소 해주실 분?

할아버지께서 약 3천만원 정도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것은 5천만원까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조부에 관한 규정은 바로 나오지 않아서 이 돈을 바로 제 통장으로 받거나 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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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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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님은 물론, 조부모님(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받으셔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로 부여하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손녀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가 있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의 생존시에 손자, 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직계존속의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조부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등이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며 산출세액에 30%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