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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담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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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는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자식에게 결혼준비자금을 3억정도 마련해주려고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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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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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존에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세 납부없이 증여가능하며 24년 부터 혼인신고일 전후2년간 1억까지 추가로 증여 가능하므로 증여세과세 없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추가)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려는 자녀에게 미리 양가에서 각각 1.5억원(소급하여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이내 증여시, 최대 1억5천만원(직계존비속 간 증여시 공제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억원이 추가공제되며,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해 주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을 혼수용품으로 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