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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안내는 건가요?

주식과 는 다르게 코인은 세금을 안내잖아요 그러면 코인 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코인으로 상속세를 낸다면 얼마나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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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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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코인도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산출되기 때문에 재산 중 하나인 코인으로 인한 상속세가 따로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망시까지 보유하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을 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상속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의 증여일 전후 1개월이내의 4개회사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은, 코인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2025년부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해주신 것처럼 코인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이라고 하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구함에 있어,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 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를 통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코인의 일 평균가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외의 코인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23.7.18.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2024.7.19.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세 대상입니다. 상속일 전후 1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