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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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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계 횟수를 가지고만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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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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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게 되면 빚, 생활비,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사용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혼 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이혼에 따른 분할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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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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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성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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