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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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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통의 주제나 관심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 등이 있다면 대화나 소통이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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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무효가 가능한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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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명확한 귀책이 확인되어야 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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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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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모가 그 돈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자녀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였는데 b가 그 돈을 갖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종국에 그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b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자녀를 위한 것이고, 오로지 b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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