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가 가능한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간혹 어린 나이에 연인과 혼인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혼인 무효가 안되어 이혼 기록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라도 혼인 무효가 어렵다는 것 같은데, 혼인 무효가 가능한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도 혼인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1항 호닝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인데,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1명 평가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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