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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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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관련해서 절차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들에게 알리는 시기나 방법은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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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채는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 법원은 채무 분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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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배우자 자산,채무도 공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지 배우자 재산, 채무를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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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죄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무고죄신고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말만이 아니고 실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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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가 관계 정리하자고 하는데 사과하는 문자 계속 보내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것일때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결국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것인지와 상대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백한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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