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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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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결정한 후 자녀의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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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했는대 양육비 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정한 양육비보다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줄여야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협의이혼시와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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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일 안 지난 20살(2005년생)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가능하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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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람피운배우자에 이혼을 할때 위자료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하며,상간남 상간녀도 유부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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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곧 이혼하게 되는데 한부모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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