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양육자가 아이의 어디까지 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아이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자가 아니어도 아이에게 관심 내지 아이의 성장에 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여부분은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친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친권자는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