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형식으로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까지 5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각각의 요건에 맞게 유언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