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중 상대방의바람 위자료문의 궁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하나는 상간남이 사실혼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어야 하고, 외도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