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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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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시려면 부부간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다.합의시 또는 재판으로 진행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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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상 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해도 자녀와 부양자간 가족관계증명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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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이혼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혼의 취소나 무효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해서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혼에 기망이 있어거나 이혼의사없이 이혼이 된 것이거나 하는 사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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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있지않아도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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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중 상대방의바람 위자료문의 궁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하나는 상간남이 사실혼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어야 하고, 외도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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