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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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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엄마와의 연락을 계속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니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어머니께서도 자녀들을 배려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아빠 욕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모녀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이를 고려하셔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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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주식투자 배분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식의 경우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할 수 있어 수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주식하나만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주식 투자 자금의 마련방법, 혼인기간 등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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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에 대해 자산 증식의 기여를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적으로 운용중이고 특히 수익률이 높다면 이를 위한 자신의 노력들을 남겨두는 것이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주식 투자 자금 마련도 특이점이 있다면 근거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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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법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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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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