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는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기타 해당 주소에 같이 살 경우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것(공과금, 생활비 분담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