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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지, 만일 한 명만 인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 명으로 확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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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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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배우자가 여러명인 사례가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건 아니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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