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주식투자 배분 비율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수익이 있을경우. 그리고 투자에 배우자는 기여가 없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래도 투자를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나요?
그리고 이혼소송시 얼마나 수익이 있었는지 감출 수 있나요? 다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쌍방 배우자가 가진 재산 전체가 공개되며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각 재산별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몇%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 중 주식의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주식 수익금이 크고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다면 분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체 분할비율은 8:2 또는 9:1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시에는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감추는 것은 어렵고, 투자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기여도에서 유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 역시 공동재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수익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 관련 거래내역을 받기 때문에 수익화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주식 투자 수익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투자에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분할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혼 소송중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시 법원은 재산조사를 하게 되며 주식 수익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할 수 있어 수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하나만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주식 투자 자금의 마련방법, 혼인기간 등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