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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질문이요!!!!!!!!

상대방의 불륜 사유로 이혼할려고 이혼소송을 걸때 상대측에서 내주장들을 다 인정한다면 불륜을 햇다는 뚜렷한 증거없이도 이혼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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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이전에 협의 이혼 즉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다면 재산분할 심판 등을 통해 각자 주장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모두 청구하는 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분쟁의 여지는 적어 보이고 그대로 인용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있지않아도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없이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이나 문서가 있으면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유책 사유 관련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그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 하는 데 고려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성 이혼보다는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