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 상대방의바람 위자료문의 궁금
11년정도만났고 결혼예정이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측에서 남자친구없는척하고 소개를받고
저랑저울질하다 집에안들어오고 오빠가결혼을늦춘다는 말도안되는핑계로
바람이났습니다 동거하던집은
전세로 보증금남은잔금은 반반씩냈고 바람이걸려
이친구가갈곳이없어 모텔에서지내다가 호구같지만
그남자정리하고집으로 들어와지내라했습니다
저는 본가랑왔다갔다하면서 지냈습니다
상간남을정리하라했지만 계속거짓말치다 걸려서
질질끌다 결국 상간남한테도거짓말치다 삼자대면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월세방구해서 나갔습니다
전여친이랑은 바람에대한
카톡대화내용 남자얘기 등등 카톡증거는있는데
이게 위자료 효력이있을지
상간남에대한 증거는 따로없고..인스타에서 전여친 태그올린
사진밖에없는데 이것도증거가될지
사실혼관계는 서로부모님들뵈러 왕래도하고 생일이며
많이본사이입니다 사진들도있고요
혹시 보증금도 꼭돌려줘야할까요?
금전적으로 서로커플통장도만들고 제가이친구에게 제카드며
교통비 생활비는 제가더내고지낸상황입니다
이친구는 생활비에 약20%씩 저에게 이체하면서 생활했고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단순 동거로 판단된다면 위 경우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하나는 상간남이 사실혼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어야 하고, 외도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년정도 만났고 결혼까지 예정중이었다면 사실혼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여친과 바람에 대한 대화내용이 있다고 기재하셨는데, 전여친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관하여는 결국 재산분할문제로 접근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상대방 상간행위로 인한 해소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생활 중 본인이 더 부담한 부분이 있어도 각자 비용을 마련해 반반 부담한 것이라면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 자료 등이 있는지 말씀 주신 부분을 가지고 검토가 좀 더 자세하게 해보아야 하고, 과연 입으신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 중에 재산분할 청구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위자료 청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