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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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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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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를 이용하게되면 채무자가 어떤것들이 조회되었는지 알게되나요?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어떤 항목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조회 절차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요청합니다.각 기관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비공개로 처리됩니다.채권자는 제출된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조회 결과를 미리 알고 돈을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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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할머니댁에 거주시 세대분리방법이 있을까요?
직계존속인 외할머니 댁에 거주하시면서 세대분리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외할머니 댁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주소지는 친구나 지인의 집, 혹은 임대한 원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0세 이상이시니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연세가 90세이시니, 세대분리를 해도 할머니의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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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체정보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렌탈 요금이 연체되어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해당 업체에서 보낸 문자에 나온 금액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연체 정보 해제를 위해서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렌탈 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렌탈 업체에서 연체 정보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렌탈 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연체 정보 해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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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 관리자는 원본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나요?
CCTV 관리자나 건물주는 CCTV에 찍힌 영상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접속 기록,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다만, CCTV에 찍힌 영상을 임의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CCTV 관리자나 건물주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지만,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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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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