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매매 계약 당시 곰팡이가 없었던 부위에 곰팡이가 많이 생긴 상태라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특약으로 '현상태 그대로'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적물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일 뿐, 목적물의 하자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곰팡이 발생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곰팡이 발생 원인이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매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만약, 매도인이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 발생 사실과 매도인의 귀책사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매도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매도인이 여전히 연락을 회피한다면, 계약 특약사항 미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Q. 가해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가해자의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 삭제되는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호(서면사과)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3호(교내 봉사)7호(학급교체)그 외의 조치사항은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지만, 해당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추가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치사항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혼후 미성년자녀가 유산 상속받을수 있나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도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되며, 이때 친권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상속 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습니다.아버님의 유언이 없는 한, 법정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이며, 이혼을 하였더라도 어머님은 아버님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아들 또한 아버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장례식장에 상주로 참석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며, 고모들의 동의 없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