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질문) 공유농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
공유농지의 지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업경영을 위한 자격이 필요합니다.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즉, 공유 농지의 공유자 간 지분 매매 시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 미만이어야 합니다.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30m^2 이상이어야 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44세직장인남성입니다의료보험관련문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아래와 같이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소득요건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재산요건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요건직장가입자와 동거 시직장가입자와 비동거 시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인 경우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친형님을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너무 혼란스럽고 지치네요 ㅜㅜ😭😭
우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질문자님이 B씨에게 밥을 얻어먹고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씨가 질문자님을 폭행한 것은 범죄 행위로,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정당한 조치입니다.A씨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씨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Q. 손해배상소송 후 피고의 재산이 없어 최종적으로 채권회수가 안되면 신용불량으로 만들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계좌라도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며, 그 외의 금액만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해당 금액 전체를 추심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한편, 채무자의 신용불량 등록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