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관리인없는 소형상가 관리비 분쟁문의 드립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비는 관리단이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관리비 항목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전용부분의 관리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공용전기료, 공용수도세, 화장실 청소비 등이 포함되며,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각 점포의 전기료, 수도세 등이 포함됩니다.화장실 청소비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평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소유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고측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측에서 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나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사실 확인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사실 관계만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
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업자와 대형마트는 구매자에게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폐가전 제품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새로 산 제품보다 이전 제품이 크기가 커서 수거를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