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측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측에서 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나요?
친구끼리 분쟁이 생겨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원고쪽 친구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혹 제가 이 서류를 작성해 주었을때 피고측 친구가 제가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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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확인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사실 관계만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상대방에게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겠지만,
추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경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알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피고에게도 오픈이 되어 피고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대로 피고에게도 오픈되며, 신상정보도 그대로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