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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는 여당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나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라도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은 여전히 여당으로 불립니다.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의미하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는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인 현 상황에서도 국민의 힘 정당은 여당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국민의 힘 정당이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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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권분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사법부수장은 선출하지 않나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삼권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가 선출합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사법부도 선출직과 임명직이 혼합되어 있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Q. 외국에서 장기 거주 중 사망했을 때 국내로 유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가 사망한 한국 국적자의 유해를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한국 국적자의 유해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통해 사망 신고와 유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장기 체류하던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 일본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사망 신고를 하고, 유해 송환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배우자가 중국 국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 송환을 위해서는 항공 운송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상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장례 업체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수술전 이의 제기 금지서약서 서명 하면 소송을 못하나요?
수술 전 이의 제기 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해도 의료인의 실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 제기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러나 의료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서약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료 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 수술 전 이의 제기 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의료인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