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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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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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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임대인이 5백만 원만 일부 먼저 돌려주는 경우,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시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이자 등의 제반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3. 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관리비는 전차인이 관리비를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인계됩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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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 빌라 옥상방수공사 비용 공동부담해야하나요?
다세대 빌라의 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옥상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각 세대가 지분별로 나누어 부담하거나, 입주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옥상의 상태를 점검하여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견적을 나오면 논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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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며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2. 반면에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통해 임차인이 언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매각된 금액에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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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후,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야 합니다.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갈 때는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를 보여주고 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3. 임차권등기 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관리비 납부를 끝낸 후 정리가 됐다면,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됩니다.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과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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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감도장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인감도장은 인터넷에서 주문하여 제작해도 됩니다.다만, 인감도장은 주민센터에 인감으로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인감도장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7~30mm 이내여야 합니다.서체는 도장의 분위기와 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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