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보장되며, 그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면책특권의 범위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이나 개인적 행동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남용 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국회 내부적으로 윤리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국회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