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개인 현수막 설치에 관련 질문입니다.(상속재산 관련)
개인 현수막 설치는 가능합니다.해당 토지가 사유지라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막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 인도 등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현수막의 크기, 색상, 문구 등을 명시해야 하며,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러고나서 현수막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수막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현수막을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현수막의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님이 법이 바뀐걸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다시 쓸수 있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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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위해 9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며, 현재 결원이 있는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임명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보통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복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