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올 때 물과 같은 음료는 들여올 수 없는 이유는?
비행기를 이용할 때 물과 같은 음료를 비롯한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액체폭탄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2007년부터 대한민국 내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있더라도, 1L 이하의 투명한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며, 기내에서 승무원이 확인 후 보관하고 있다가 도착 공항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전달합니다.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넣을 필요는 없으며, 이 경우에도 총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위의 규정은 항공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권 구입 시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에게 용역비 받았는데 도중에 나가면 정정신청 가능한가요?
임대인에게 용역비를 받고 계약 후 6개월만에 중도에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보통 중도 해지 시 환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정정신청은 계약의 해지나 변경을 원할 때 사용하는 절차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진도용관련 법률 질문좀 드립니다.
1) A 유저가 여동생에게 확증 없이 의심을 제기한 경우, 여동생은 A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가 여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A가 단순히 의심을 표현했다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여동생이 A 유저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A가 여동생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3) A가 여동생에게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동생이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A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여동생이 원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