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피의자 가족인데 탄원서 작성시 신분증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사람의 전과 기록이나 조사 기록, 신용조회도 하나요?
탄원서 작성 시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탄원서 작성자의 전과 기록, 조사 기록, 신용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탄원서를 작성할 때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하지만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전과 기록이나 조사 기록, 신용조회가 이루어지는지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자의 전과 기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신원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조작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부명령 채권 권리 포기이고 채무자는 모두 면책 받는 건가요?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받을 돈이 6,900만 원이고 채무자가 받을 계금이 3,200만 원이라고 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전부명령을 신청하면 3,200만 원을 계주에게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3,700만 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Q. 파산선고 관련한 진행상황 질의를 했습니다.
송달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고, 그 수령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파산선고 건에 대한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파산선고의 경우, 선고 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합니다. 이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자체로는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