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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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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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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차장지붕에 햇빛이 반사되는데 이렇게 살아야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하자 센터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아파트 하자 센터에서는 아파트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차장 지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신청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임시방편으로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는 검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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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 공연성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녹음 여부를 고지한 후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 욕설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녹음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몰래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해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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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례 2011두27247 질문입니다
제척 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 소송에서는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원고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초 처분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 심판이나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를 제기하더라도 제소 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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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 전대인 물건 반출 관련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인의 물건을 임의로 옮기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전차인을 내보내고, 임차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 임대인의 요구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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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장인 주택에 전세계약 시 대출 가능여부
예비 장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 디딤돌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혼인 신고를 한 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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