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건설사 부도 등 문의드립니다!!
만약 시공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양 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건설사가 파산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경우, 분양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건설사 또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양 대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입주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사가 부도나면 하자 보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서 하자 보수를 대신 수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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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등본상 동거인 입주권 2개 가능 여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1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은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가 조합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거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입주권이 1개만 나오는 경우에는 등기 이전에만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매매 계약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