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고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내도될까요?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임의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인 남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남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오피스텔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퇴거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권의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이란, 그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명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간주됩니다.한편,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 투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은 아닙니다.
Q. 정치와 법 과목 문제집 문제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위 선지 중 정답은 3번입니다.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1. 기본권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2.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역시 무제한의 권리는 아닙니다. 위 조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4.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37조 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5.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해 사익을 일부 희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답은 3번이며, 선지 1, 2, 4, 5번은 모두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되는 내용이기에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