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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감사 임기만료와 취임 사이 공백이 생기는 경우?
1. 감사 임기만료 및 취임과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등기의 사유에는 "감사의 2024년 3월 31일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2024년 11월 11일 감사 취임, 대표이사의 2024년 3월 31일 임기만료에 따른 중임"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2. 사내이사도 중임이 아닌 임기만료 및 취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취임 날짜는 최근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난 신청과는 무관하게 취임 날짜를 정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보정기간을 놓쳐 각하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등기 신청 전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서)에 임대차기간은 상관없나요?
1. 보증서에 적힌 이전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현 임대차 기간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회 시 보증 기간이 2년으로 조회되며, 이는 2024년 1월 4일에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과 일치합니다.2. 전세 계약 만료 후 '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는 가장 최근 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들은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가주택의 임차권등기신청 관련 내용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3.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기존 계약을 새 계약이 이어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4. 등기부상 주소는 건물의 전체 주소가 아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부분의 주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3층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3층 301호 일부"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월세 중도 해지 위한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 신규 임차인 구인 방해 및 보상 요구
임대인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 합의 과정에서의 녹음,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중도 해지의 합의가 이미 성립되었다는 점,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든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기재하여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Q.  모델하우스에서 임대주택 분양권 가계약금환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가계약은 본 계약에 대한 예약의 성격을 가지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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