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사 임기만료와 취임 사이 공백이 생기는 경우?
1. 감사 임기만료 및 취임과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등기의 사유에는 "감사의 2024년 3월 31일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2024년 11월 11일 감사 취임, 대표이사의 2024년 3월 31일 임기만료에 따른 중임"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2. 사내이사도 중임이 아닌 임기만료 및 취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취임 날짜는 최근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난 신청과는 무관하게 취임 날짜를 정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보정기간을 놓쳐 각하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등기 신청 전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세 중도 해지 위한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 신규 임차인 구인 방해 및 보상 요구
임대인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 합의 과정에서의 녹음,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중도 해지의 합의가 이미 성립되었다는 점,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든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기재하여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Q. 모델하우스에서 임대주택 분양권 가계약금환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가계약은 본 계약에 대한 예약의 성격을 가지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