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경매입찰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도 말소됩니다.낙찰자는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회사는 신탁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낙찰자는 신탁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Q.  협박죄를 묻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행정공개를 요구했는데...
경찰의 수사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서나 도면 등의 정보는 전자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법인감사 자료협조요청 법적근거나 협조서식 부탁드려요~
문의하신 법인 감사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자료 협조 요청 서식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료 요청 목적- 자료의 종류 및 범위- 자료 제출 기한- 제출 방법- 담당자 연락처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인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Q.  상해에서 일반진단으로 바꾸고 건강보험 환수금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상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추후 해당 사고가 상해사고가 아님이 밝혀져 일반 진단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처음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 또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비상주사무실에 분점낼 때 계약 되어있으면 그냥 발급해도 될까요?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인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신규 법인 분점도 해당 주소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분점을 내기 위해서는 해당 비상주사무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에는 분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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