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쟁심의위원회 신청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분쟁심의위원회 신청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 간의 과실 비율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클릭한 후,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청구서, 자동차 사고 사실 확인서, 기타 입증자료 등이 있습니다.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9:1로 유리한 상황이라면 분심위에서 8:2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9:1로 유지되거나 10:0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병원비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므로, 9:1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90%를 보상하고,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1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입니다.
Q. 가공식품, 수산물, 화장품 수출수입 개인사업자 업종 업태 문의
공급사와 벤더/대리점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수출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주소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자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 예정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외국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신청을 하면 해외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규제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사업자 명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보증 등의 채무도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장인어른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명의도용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명의도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발급하고 수입을 얻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