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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법인 본점 이전 (관할내)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다시 원래 주소로 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완료된 등기는 취하할 수 없지만, 본점 이전 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 목적을 "본점 이전 등기"가 아닌 "본점 재이전 등기"로 신청해야 합니다.관할 내 본점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서와 정관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목적과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Q.  개인회생 전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환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상환금도 개인회생 상환금에 포함되어 상환금으로 상환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동생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셨지만,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상환금으로 상환됩니다.동생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보대출 상환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생이 채무자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상환금을 돌려받으려면 채권자에게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Q.  현재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퇴거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재 이혼소송 중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퇴거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퇴거명령신청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소송 중인 사실과 배우자가 무단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합니다.
Q.  태국인과의 국제 결혼 및 비자 관련 질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태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여권 원본이 필요하며, 이때 미혼증명서는 태국어로 발급된 원본과 영어로 된 번역본,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혼인신고 후에는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결혼비자 신청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며, 태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주거환경, 범죄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태국인 배우자의 언어능력과 한국어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중기청 100으로 들어온집에 임차권등기를 걸 때 중기청 대출 연장 신청 후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대출 만기일 전에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대출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기존 금리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임차권 등기 신청은 대출 만기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대출 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연체이자는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과됩니다.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대출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고,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 상환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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