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기청 100으로 들어온집에 임차권등기를 걸 때 중기청 대출 연장 신청 후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대출 만기일 전에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대출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기존 금리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임차권 등기 신청은 대출 만기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대출 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연체이자는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과됩니다.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대출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고,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 상환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나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