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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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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에 대해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각각의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나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용기 분리배출표시 규제사항 질문입니다.
분리배출 표시 예외 적용 대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포장재의 표면적이 100제곱 센티미터 이상이고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한국 환경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경매 배당기일 임차인 참석불가시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된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단,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배당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기일 당일에 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배당금 수령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경매 내용증명을 누구에게 보내야하는지?
낙찰받은 부동산에 실제 점유자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은 실제 점유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점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명도소송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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