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전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 관련
동생이 빚이 많아서 상환을 계속해주다가. 동생의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회생을 하여 명의이전 한 부동산이 개인회생 물권으로 잡혀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서 여차저차 해결하여 개인회생은 진행되었습니다.
명의이전된 부동산도 개인회생 상환금에 포함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해당 은행은 상환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안받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상환금을 저나 동생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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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환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상환금도 개인회생 상환금에 포함되어 상환금으로 상환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동생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셨지만,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상환금으로 상환됩니다.
동생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보대출 상환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생이 채무자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상환금을 돌려받으려면 채권자에게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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