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의 법적 성격
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은 내부 규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학교 내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생활규정이나 교칙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다만, 생활규정이나 교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불부합지 경계조정안에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청에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합니다. 2. 경계 조정 협의 : 시군 구청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군 구청은 이를 반영하여 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3. 경계 확정 : 시군 구청은 최종적인 경계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4. 조정금 지급/징수 : 경계 확정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시군 구청은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합니다.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군 구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 구청이나 국토 교통부 지적 재조사 기획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