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스코드로 다 가리고 일부만 보이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되는건가요?
통신매체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사진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형태만 살짝 보이는 수준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으로,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스코드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디스코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원룸 세입자 행방불명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 1-1.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는 경우세입자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세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짐을 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짐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도록 허락하기 전에 반드시 세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세입자의 짐을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질문 1-2. 짐을 뺄 수 있는 소송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짐을 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짐을 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 절차: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짐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세입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소송 제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판결 확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뺄 수 있습니다.질문 2. 거주불명 신고2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지금 바로 거주불명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거주불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짐을 바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을 빼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세입자에게 통보하세요.세입자의 짐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본상 거주지 설정 문제
네, 질문자님께서 해외 체류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등기 신청인의 주소가 등기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등기 신청 시 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이라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주민등록법상 해외 체류 시 거주지를 '주민센터'로 하는 것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행정기관의 역할과 분쟁조정 중 피신청인의 고소 가능여부
분쟁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은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분쟁 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조정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분쟁조정 자체가 고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청인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신청인도 피신청인을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의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해야 합니다.절도죄의 형량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며, 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두 죄 중 더 중한 강도상해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