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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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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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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설립 필요서류 종류별로 알려주세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설립 신청서2. 정관3. 발기인 총회의사록4. 이사회 의사록5. 주주명부6. 주식인수증7. 주식발행 증명서8. 잔고증명서9. 임원 취임 승낙서10. 인감증명서11. 주민등록등본12. 법인인감도장13. 대표이사 신분증14. 임대차 계약서 사본위 서류들은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누락되거나 잘못된 서류가 있을 경우 법인 설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소재지 임대 시), 인허가증 사본 (인허가 사업인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전자 등기, 일반 등기)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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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몇대 몇인가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 인가요
제공된 이미지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 파악이 어려워 몇 대 몇 과실 비율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진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흰색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보이며, 검은색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보입니다.사고 발생 위치가 아파트 입구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흰색 차량이 검은색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흰색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판단됩니다.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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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의 신용을 단계적으로 회복시켜줄 방법도 있나요?
1. 신용평가기관에 채무 정보 수정 협의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 KCB)에 연락하여 채무 정보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체 정보를 삭제하거나, 채무 상태를 '정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 점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신용평가기관은 채권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무 정보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2. 채무 조정채무자와 협의하여 채무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용 회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채무 조정 내용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3. 부분적인 신용 거래 허용채무자와 합의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 거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소액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할부 구매 등을 허용하여 채무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단, 채무자가 과도한 신용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4. 단계적 채무 면제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시 10% 면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시 추가 10% 면제 등 단계적인 면제 조건을 설정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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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한 주사기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 해도되나요?
사용한 주사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하면 안 됩니다.사용한 주사기는 날카로운 의료 용품에 속하며, 일반 생활 폐기물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사 바늘뿐만 아니라 주사기 몸체에도 혈액이나 체액 등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사용한 주사기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주사기 바늘은 따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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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방법?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의 준공 일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려면 준공 지연이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공이 지연된 것만으로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과 사원(대표이사 포함)을 동일시하여 법인의 책임을 사원에게도 부담시키는 법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사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공을 지연시켜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가 분양 계약금 등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의 준공 일정 등을 위반하고 지연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대표이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손해 발생 사실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사기죄나 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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