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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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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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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 운전 벌금 미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벌금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미납 시 납부 독촉, 재산 압류,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액에 따라 다르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구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결격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기준은 1차 납부 기한과 2차 납부 기한으로 나뉘며, 벌금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이 1차 납부 기한입니다. 1차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2차 납부 기한을 통지하며, 2차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절차가 진행됩니다. 31일에 납부가 가능하다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1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노역장 유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미납 사유를 소명하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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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주식 거래 후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없는지요?
먼저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4 용지에 작성된 주주명부라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주주명부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주주명부에 귀하의 이름과 주식 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식 취득 후 회사에 주주명부 변경을 요청했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주주명부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주식 종류, 수량, 가격,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고, 필요시 사본을 공증받아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거래 상대방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식 발행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관련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회사의 존재 여부 및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여 회사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비상장회사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공시 의무가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로는 주식 취득 사실을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주식 취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명부에 귀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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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중도금까지 입금된 이후 잔금이 미지급되는 문제
전세계약에서도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도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매매계약과는 달리 전세계약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 후에는 임차인에게 도달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2.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제를 통보합니다. 계약해제 통보서는 내용증명과 함께 발송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도달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3. 중도금 반환: 계약해제가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중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중도금은 반환해야 합니다.4. 손해배상 청구: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서나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5.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금은 임대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중도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입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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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신호등 황색에서 멈춰라 ..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1. 해외 사례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법규나 판례는 없습니다.오히려 딜레마 존을 인정하고, 황색 신호에서 정지할 수 없는 경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미국의 경우: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가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으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더라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일본의 경우: 황색 신호의 의미를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 직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딜레마 존에서 정지할 수 없는 경우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2. 판례 변경 가능성대법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사회적 변화나 새로운 법률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현재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의를 통해 딜레마 존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법률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딜레마 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3.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 (제 생각은 No입니다.)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하도록 강제하면, 오히려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 교차로 내 멈춤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든 운전자가 딜레마 존에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속도, 도로 상황, 운전자 반응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해외에서는 딜레마 존을 인정하고,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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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 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채무 3천만원 변제 + 현금 1천만원으로 지분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1. 계약서 작성 및 공증계약서에는 부담부증여의 내용 (채무 인수, 현금 지급), 지분 비율, 계약금, 잔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에 따라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등 특약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등 세금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2. 소유권 이전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는 등기 관련 서류 작성, 제출, 등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법무사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신청서부담부증여계약서 (공증)등기필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며, 법원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3. 추가적인 고려 사항부담부증여는 증여 재산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따라 채무 변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막내 동생에게 이전됩니다.4. 제안하는 계약서 내용"3형제는 상호 협의 하에 재개발주택에 대한 막내 동생의 지분을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기로 한다. 막내 동생은 형들에게 채무 3천만원을 변제하고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분 전부를 취득한다. 계약의 의사표시로 계약금 500만원을 선입금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잔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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