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국세청 압류]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압류 요청 수용 가능성세무서에서 압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아직 증여세가 확정되지 않았고, 납부 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가 압류를 통해 증여세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2. 압류 처분 소요 기간증여세 신고 이후 압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상태가 됩니다.체납 발생 후에도 압류까지는 독촉, 재산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세무 공무원의 재량으로 압류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 범위는 제한적입니다.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세무서의 압류가 경매 배당 절차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체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여 납세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확정일자확인은 어디서하면되나요?
1. 인터넷등기소 (온라인)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임대인/임차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유형(확정일자 부여현황), 요청기간 등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주민센터 (오프라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 등)를 제공합니다.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경매 물건 정보와 다른 곳에서 확인한 정보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에서 쌈채소를 수경재배 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수경재배로 생산한 쌈 채소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사업장은 집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집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시, 군, 구청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 수 있습니다.수경재배를 할 때는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수경재배 시설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 파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컨설팅 계약 파기 방법컨설팅 계약을 파기할 때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1번처럼 "그냥 이 사무실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폐기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은 명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2. 중개사의 귀책사유중개사가 신탁사에 매수신청서를 작성할 때 안내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금액을 기입하여 진행하고, 신탁사에서 전달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며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비서류 안내가 없었고, 물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압류 물건이었지만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 시 안내가 없었던 것도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3. 계약서 첨부중개사와의 계약 해지를 입증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4. 대응 방법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량 압류와 영치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차량 압류와 영치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차량 압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압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매나 폐차 등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차량 영치: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세 미납이나 불법 주차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차량 압류와 영치는 모두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지만, 그 목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차량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차량 영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압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